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성폭력 조작·은폐하면 곧바로 퇴출

이우연 기자 2026. 4. 27. 1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퇴출당하게 된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퇴출당하게 된다. 운동부 지도자의 ‘사안 조작·은폐’를 징계 양정 기준에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2021년 8월 징계 양정 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손질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씨름부 감독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양정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이 선수의 훈련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삽으로 선수의 머리를 내리친 일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상처 부위를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한차례 봉합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감독과 학생이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약 두달간 사건은 드러나지 않았고,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구조되면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교육부는 이번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성폭력 사안을 조작·은폐한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해고하도록,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성폭력 사안을 은폐하는 것이 문제로 꼽혀온 만큼, 강력한 조처를 통해 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행사했을 때 징계 수위도 이전보다 강화됐다. 기존에는 징계 최저 수위가 견책이었으나 감봉으로 강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언어폭력이나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 행위를 방조·묵인할 경우 감봉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신체 폭력을 가할 경우에는 정직시키거나 해고한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기존에는 정직을 시켰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묵인했을 때도 비위 정도가 약할 경우 ‘견책-감봉’에 처하도록 했으나, ‘정직-해고’로 징계 양정을 강화했다. 성폭행이 확인되면 종전처럼 비위나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해고하도록 안내했다.

교육부는 이번 징계 양정 기준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현장에서 폭력을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를 엄벌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대부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해 징계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단위 학교나 교육청은 사안이 접수되면 신분상 조처를 시·도 교육청을 통해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도 사안 처리 결과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회신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연 두차례 정기점검을 통해 관련 절차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학교장·교원, 교육청 담당자 등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미 강화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대 파면될 수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