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폐쇄… 만화계 "문단속했으니 도둑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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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과 웹소설, 출판만화 스캔본 등을 불법 공유해 온 국내 최대 불법 공유사이트 '뉴토끼'가 서비스 종료를 알렸다.
27일 만화계에 따르면 뉴토끼 운영자는 이날 홈페이지에 뉴토끼(웹툰)와 북토끼(웹소설), 마나토끼(만화 스캔본) 등을 동시 운영해 온 불법 공유사이트를 이날 자정에 폐쇄하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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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긴급차단 제도 시행 앞두고 27일 자진폐쇄 공지

웹툰과 웹소설, 출판만화 스캔본 등을 불법 공유해 온 국내 최대 불법 공유사이트 '뉴토끼'가 서비스 종료를 알렸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긴급차단 제도에 앞서 자진폐쇄를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만화계는 그간의 저작권 침해를 처벌하기 위해 끝까지 범죄자 추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7일 만화계에 따르면 뉴토끼 운영자는 이날 홈페이지에 뉴토끼(웹툰)와 북토끼(웹소설), 마나토끼(만화 스캔본) 등을 동시 운영해 온 불법 공유사이트를 이날 자정에 폐쇄하겠다고 공지했다. 공지문에는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이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는 본 서비스와 무관한 사칭 사이트이니 주의하기 바란다"고도 적었다.
2018년 운영을 시작한 뉴토끼는 국내 최대 불법 공유사이트로 악명이 높다. 2024년까지 누적 페이지 조회수 11억5,000만 회로 국내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의 절반을 차지했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매월 398억 원으로 추산됐다. 마나토끼에선 일본 만화 불법 스캔본 1,150건, 북토끼를 통해서는 웹소설 700건가량이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토끼 운영자 중 한 명은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해 신원이 확인됐지만, 정부와 한국만화가협회의 요청에도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송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폐쇄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불법유통 사이트를 긴급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5월 11일 시행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익성 저하를 고려해 자진폐쇄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는 즉시 긴급차단을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저작권 침해 초기에 집중되는 피해를 서둘러 막을 수 있어 불법 공유 차단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긴급차단 제도 성공 다짐 행사에서 "이제야 문체부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제도 시행으로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진이 사이트명을 바꾸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 우회로를 찾아 불법 공유를 지속할 수 있어 낙관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불법 동영상 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2023년 사이트 폐쇄 후 이름을 바꿔 2024년 체포될 때까지 운영한 전례가 있고, 뉴토끼 또한 인터넷 주소 변경만으로 차단을 400회 이상 우회한 바 있다. 권혁주 한국만화가협회장은 "긴급차단 제도로 문단속을 했으니, 이제는 도둑을 잡아야 할 차례"라면서 "오늘(사이트 폐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젠 운영자 차례"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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