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처분’도 일부 인용 주목… 법원, 바이오 선례 따를 가능성 커

윤혜경 2026. 4.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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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단·시설 점거 등 불허 요청
적용 땐 반도체 생산 차질 ‘불가피’
29일 심문… 주주운동본부 ‘시위’

지난 23일 오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4.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삼성전자에 파업 리스크가 제동을 걸 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선례에 따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또한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 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제조·공급 등 원료 변질을 막기 위한 필수 유지 작업은 허용하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느 한 작업이라도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한다면 이전의 산출물은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에 따라 파업 기간에도 배양·정제 작업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정제 작업에 대해서만 쟁의제한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정제작업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서 완결 공정에 속하는데, 완결 공정이 아닌 배양 등의 작업은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건을 법원이 어떻게 심리할 지가 큰 관심사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에서 사내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등 위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정 공정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장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웨이퍼가 변질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설비에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 복구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실제 지난 2018년 평택 캠퍼스에서 30분 미만의 정전이 500억원 상당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가처분건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일부 인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면 고대역폭메로리 등 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29일 열린다. 심문 당일,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반대해온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수원지법 정문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5월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총파업시 예상되는 손실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혜경 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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