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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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부지를 제외하고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부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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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이달 말 고시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부지를 제외하고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부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했다.
그동안 4차례 재지정을 거쳐 11년간 유지됐다. 이 제도는 장기간 토지 이용을 제한하면서 재산권 행사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주민 피로도 등 민원이 누적됐다.
성산읍 전체 면적인 107.6㎢(5만3666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거(180㎡)· 상업 (200㎡)은 물론 농지(500㎡), 임야(1000㎡)를 초과한 토지를 매매하려면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며, 등기는 물론 지적공부에도 오를 수 없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
전담조직은 공항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거래 방지 등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성산읍의 지가·거래량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성 거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재지정하는 조건으로 원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부지(5.51㎢)를 제외한 성산읍 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말 공고를 통해 해제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해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권익과 삶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제2공항 부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2024년 9월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성산읍 일원 551만㎡에 5조4532억원(1단계 사업)을 투입해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을 조성한다.
제2공항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45m 1본으로 대형 기종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31만1000㎡의 계류장과 11만8000㎡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주차장(3432면)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여객터미널 전력 소비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공항으로 건립한다. 또 지하수 보존과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동시에 시행한다.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로는 연 169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요시설을 완공한 후 항공수요 증가세에 따라 연 1992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단계 확장이 진행된다.
제2공항과 현 제주공항의 국내선과 국제선 운영 분담비율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