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인기 속 사망자 2배↑…"사고 예방 초점"
[앵커]
최근 스쿠버다이빙이나 프리다이빙 같이, 물속에서 색다른 경험을 즐기는 수중레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명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개정된 '수중레저법'이 시행되면서 구조에 앞서 예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파도에 휘청이는 배.
해경 구조대원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잠시 뒤, 물속에서 구조된 남성.
산소통 등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는 최근 5년 사이 사업장은 약 50%, 종사자는 75%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 사고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2023년 6명이었던 수중레저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자 가운데 41%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사고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중레저는 해양수산부, 수상레저는 해양경찰이 각각 맡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두 분야 모두 해양경찰이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일남 / 수중레저업체 대표> "잘 아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걸 점검하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의 안전사고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해경은 전국 수중레저 사업장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안전 교육에 나섰습니다.
기존 구조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인식 /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해경이) 수상레저와 함께 수중레저 안전관리까지 시행합니다.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화면제공 해양경찰청]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성현아]
#해경 #수중레저 #스쿠버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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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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