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먼저? 형사 먼저? 떼인 돈 받는 필승 전략 [이슈콘서트]
[앵커]
줄 때는 앉아서 줬는데 받을 때는 서서 눈치받고 받는 게 빌려준 돈이라고 하죠.
분명 내 돈인데 사정이 어렵다며 갚기를 미루고 심지어 안 갚을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신고,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이 답답한 상황, 현실적인 해법 찾아봅니다.
용성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분들도 돈 주고받고 할 거잖아요.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못 받은 적?
[답변]
물론입니다.
제가 못 받은 건 아닌데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원래는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돈을 받기까지 1년 정도 걸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답변]
약간 감정싸움으로 치달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 돈이 불과 20만 원에 불과했는데.
[앵커]
20만 원이요.
[답변]
그런데 법률 비용은 300만 원까지 써서 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하는 비용까지 많이 들어간 건데요.
어느 순간에는 상대방 측에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 나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해서요.
결국 감정싸움으로 치달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일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못 주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합니까?
[답변]
많은 분들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 먼저 해야 할 거는 증거 확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앵커]
그렇죠.
친구끼리 안 쓰죠.
[답변]
맞아요.
차용증 쓰자 그러면 너무 정 없다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받을 때가 됐을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게 언제인지 또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차용증이라든가 대화 메시지 내용이라든가 통화 녹음 파일 또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거들을 통해서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찾아봤는데 마땅한 증거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그러면 사후적으로 통화를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면서 대화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겠죠.
친구야, 내가 작년에 너한테 12월에 네가 월세가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 원을 빌려 갔고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줬는데 지금 한 4개월 이상 지났는데 아직 안 줬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 맞지.
그런데 내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라고 하면서 당시의 내용들을 인정할 거잖아요.
그런 통화 녹음 파일들을 통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화해서 비밀 녹음 같은 거 해도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당사자가 직접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증거로써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녹음까지 증거가 된다고 하면 그전에 차용증 쓸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사실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를 입증하는 데는 여러 증거가 있을 텐데, 그중에 차용증이라는 거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차용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증이 없다고 한다면 메시지 내용이라든가 통화 녹음 파일, 계좌이체 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가만히 못 있겠다, 이거 도저히 못 받을 것 같다, 법적 절차 들어가야지.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이 들다 보니까 형사 고소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데, 그런데 많은 분이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니까 이거는 사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모든 경우에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 용도에 대한 사기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상대방이 월세 낼 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용도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용도 사기가 될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변제 능력과 관련해서, 즉 돈을 갚을 능력과 관련해서 속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사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다음 달에 내가 보너스 나오니까 그때 돈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직장에서 해고된 상태여서 직장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다고 한다면 돈을 갚을 능력을 속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한 상황이 아니고 돈을 안 갚는다고 그러면 민사로 가야 될 거잖아요.
민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가 실무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는 민사는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부터 단계를 차츰차츰 높여 가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내가 상대방에게 돈 줄 게 있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용증명만 받아도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을 발송하는 비용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2~3주에서, 2에서 3주 정도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돈을 주리라는 결정이 되는데 실제 내가 민사 소송을 해서 이긴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가급적 많이 활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사소송을 가기 전에 두 단계를 먼저 밟아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민사소송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 제가 돈 빌려준 친구가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변제할 수 없을,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바로 가압류라는 절차입니다.
사실은 내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판결문을 갖기 위해서 소송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소송에서 이긴 다음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소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그 동안 상대방이 자기의 재산이 다른 데 처분해서 그런 집행할 수 있을 만한 재산을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그전에 가압류라는 거를 먼저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가압류라는 게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겠고요.
자동차라든가 유체동산 등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의 가장 큰 문제점, 내지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줄 알아야 가압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가압류 단계에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조회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재산을 파악해 가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용증 쓰는 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
사실 차용증이라는 거는 꼭 작성하시라고 저희도 권해드립니다.
차용증도 그런데 잘 작성해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차용증 실제로 봤는데 이게 증거로써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요.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하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인적 사항이겠죠.
그래서 성명을 당연히 쓰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주민번호나 주소까지 쓰셔야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때 있어서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또 이자율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쓰셔야 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대리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쓰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람이 차용증을 쓰지만 그 사람의 배우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 대리인과 실제 채무자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쓰셔야 나중에 채무자가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고요.
그 사람이 제 인감도장이라든가 신분증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런 어떤 한 근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용성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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