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보 불닭' 독일서 자발적 리콜…삼양식품 "현지 당국과 소통"

황두현 기자 2026. 4.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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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003230)이 유럽에서 판매하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했다.

인스턴트 라면에 대해 유럽에서 적용하는 식품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 일로 삼양식품은 "현지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불닭볶음면에 식물성 유지 제품 기준을 적용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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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자발적 리콜…현지 당국 "건강상 위험 배제 못해"
"인스턴트 면인데 식물성 유지 기준 적용…추가 논의 필요"
독일 레벤스미텔바르눙(Lenens Mittel Warnung) 리콜 페이지에 게시된 까르보 불닭볶음면 제품 설명.(레벤스미텔바르눙 홈페이지)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삼양식품(003230)이 유럽에서 판매하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했다. 인스턴트 라면에 대해 유럽에서 적용하는 식품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 일로 삼양식품은 "현지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식품 안전 경보 포털은 이달 24일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함량이 높아 리콜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독일 당국은 조사 결과 건강상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매 고객은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매장에서 영수증 제출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반품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삼양식품은 유럽연합(EU) 내 라면류의 글리시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글리시돌은 팜유와 같은 식물성 유지를 고온에서 정제할 때 발생하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를 소화할 때 나오는 물질로 유해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EU는 글리시돌의 허용 기준치를 분유와 식물성 유지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할 뿐 불닭볶음면과 같은 '인스턴트 면류'에는 기준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불닭볶음면에 식물성 유지 제품 기준을 적용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삼양식품은 식품 자체 문제는 아니지만 현지 당국과 시각차가 발생한 만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 뒤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실제 불닭볶음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삼양식품 측은 "당사가 동일 로트(LOT·묶음 단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독일 현지 식품분석기관(SGS)에 의뢰한 검사에서는 EU의 식물성 유지 제품 허용 기준치 이내로 부합하는 수준의 결과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측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당사는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현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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