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준 현실화로 인천 정비사업 ‘물꼬’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3종 주거지역 용적률 275 → 285%
공원·녹지 등 공공기여 면적 포함
市, 주민동의율 완화해 사업 속도

인천시가 도시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상한선을 높이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는 등 정비사업 추진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인천시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원가 상승 등으로 주춤한 지역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27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최근 건설 경기 변동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운영 관련 행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게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취지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기반시설 산정 기준 정비, 구청장 직접 입안 시 주민 동의율 요건 완화 등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인천지역 정비사업 구역은 112곳이다.
우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기존 275%에서 285%로 상향 조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정비사업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높일 수 있는 용적률 상한선을 상향했다는 의미다. 인천시는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와 연계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서는 기준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허용 용적률 20% 상향 기준을 기존 6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확대했고, 지역 업체 참여 시 최대 40%까지 허용했다. 허용 용적률을 40%까지 높여도 기존까지 상한 용적률 275%가 한계였다면, 이제부터 10%p 용적률 상향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천시는 정비사업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조합 등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기준 중 그동안 제외했던 공원·녹지 등 법정의무시설, 부가차로 등을 공공기여 면적에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이 일부 줄어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현재 제시된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노후화된 빌라 밀집 지역이나 중·고층 노후 아파트 등 이미 용적률 기준이 높아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 구역 등 노후과밀단지에 대한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는 제도도 서울시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에 도입됐다. 현재의 용적률을 인정한 상태에서 기준에 따라 추가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인천시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의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주민 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했다”며 “원가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 사업성이 떨어지는 추세 속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구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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