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 만에 시작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증인 목록’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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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 22일 정식심판으로 회부된 상황이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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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상원 수첩’ 신문 요청…尹측 증인 6명 신청
김용현 측 “한동훈 포함 국회의원 190명 불러 달라”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 구성이 위헌·위법하게 이뤄져 공정한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가 심사·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중지된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 22일 정식심판으로 회부된 상황이다. 다만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과 피고인 측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수첩 내용을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군·경 수뇌부에 위법한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줄 증인들이라는 주장이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1000여 명 가까운 증인을 항소심에 불러야 한다며 목록을 제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국회의원 190명을 전부 불러 검증하고,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진술자 722명에 대한 반대신문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이에 대해 "항소심 증인신문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송 지연이 목적"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5월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다음, 5월 14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어 7월23일까지 매주 목요일을 공판 기일로 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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