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액화수소플랜트 가동 재개될까…4자 협약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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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어놓고도 수요처를 찾지 못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경남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올해 한시적으로나마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창원시의회는 27일 오후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자 간 액화수소 매매 협약 관련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가결했다.
시는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4자 간 액화수소 매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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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yonhap/20260427181810178bwlz.jpg)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다 지어놓고도 수요처를 찾지 못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경남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올해 한시적으로나마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창원시의회는 27일 오후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자 간 액화수소 매매 협약 관련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안건을 이의 없이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플랜트 운영사 하이창원, SK이노베이션 E&S, 창원시와 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 등 4자 간 협약에 따른 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최근 SK 측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자사 액화수소플랜트 정비 기간에 액화수소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하이창원이 생산한 액화수소 전량을 구매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시는 장기간 수요처 미확보로 중단된 액화수소플랜트 가동을 재개하는 등 향후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로는 일정 규모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동의안에 포함된 협약안을 보면 하이창원 액화수소 공급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이다.
공급량은 1일 최대 5t으로, 판매가격은 ㎏당 1만5천300원이다.
SK 측은 액화수소를 인수해 ㎏당 8천500원을 부담한다.
진흥원은 판매가격과 SK 부담액의 차액(차액 보전금)인 ㎏당 6천800원을 하이창원에 지급한다.
총차액 보전금이 최대 77억3천만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는 진흥원이 가용예산 40억원을 우선 소진하면, 이후 그 초과분인 37억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동의안 처리에 앞서 사전절차인 경남도 수시투자심사를 거쳐 최근 조건부 추진 통보를 받았다.
도는 진흥원 가용예산 40억원을 명시하고, 시 재정지원 범위를 37억3천억원에 한정되도록 했다.
시는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4자 간 액화수소 매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다만, 이 4자 간 협약을 두고 하이창원 측은 아직 공식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협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존 하이창원·진흥원 간 계약, 4자 간 협약 내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해 시나 진흥원 측이 희망하는 시간표대로 계약이 이뤄질지는 현재로는 미지수다.
시의회 측은 이번 동의안에 대해 "시와 진흥원의 누적 손실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실효적·합리적 방안으로 평가한다"면서도 "SK 측 매입단가의 적정성, 협약 종료 이후를 대비한 근본적인 장기 수요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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