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허구⑥-하] 미군 반환 공여지에 신도시·공원·물류단지… 설계도만 있는 '유령부지'

강현수·최민서 2026. 4.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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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지에 물류단지·공원
북부 시·군 계획 '공허한 선언'
군 협의에 보상까지 첩첩산중
설계도만 존재하는 '유령 부지'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이 해결책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에 위치한 반환공여지 '에드워즈' 일대. 사진=경기도

관내 자리한 미군기지의 반환 및 개발이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된 영향으로, 경기 북부 시·군들이 설계한 도시기본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며 공허한 선언에 그치고 있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의 틀 안에 있어도 접경지로서 개발 제한 등을 적용받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맥락에서 반환 공여지를 기반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제시했으나, 계획인구 추산부터 각종 개발사업의 발굴·추진계획이 현실과 엇나가는 중이다.

더욱이 해당 기반이 언제 마련될지조차 현재로서 미지수인 만큼 도시기본계획의 집행 가능성은 낮아지고만 있다.

27일 중부일보 취재진이 도내 31개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군 기지 '반환 대상 공여구역'에 속하는 북부 시·군별로 반환 공여지 개발을 전제로 도시기본계획에 주요 계획을 담았다.

파주시는 반환 대상 공여구역 중 개발이 가능한 기지 6개소를 ▶공원 조성 도시개발사업(하우즈) ▶교육연구시설(에드워즈, 자이언트)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리오언) ▶교육연구 복합단지(스탠턴) ▶역사공원(그리브스)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2030 도시기본계획'상 역점사업으로 명시했다.

6개 기지는 모두 2007년 4~5월 반환되긴 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개발되지 못하는 중이다. 그리브스만 '공사 중' 단계고, 나머지는 모두 '사업 계획 중'에 그친다.

이는 계획인구를 부풀려 설정하는 원인 중 하나로도 작용했다. 파주시는 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추산하는 과정에 '사회적 증가인구'의 지표 중 하나로 '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을 포함했다. 계획인구는 '사회적 증가인구'와 '자연적 증가인구'의 총합을 감안해 설정한다.

시는 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을 통해 2단계(2016~2020년)와 3단계(2021~2025년)의 기간 동안 계획인구가 총 4만2천903명이 되리라고 산정해 최종 계획인구를 2025년 61만4천 명, 2030년 69만2천 명으로 예측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파주시의 2025년 실제인구(52만6천5명)보다 8만7천995명(약 14% 오차) 과다 계상된 수치다.

동두천시 역시 대규모 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개발해 신도심으로서의 성장 거점을 마련하리라는 계획을 지난 2022년 5월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개발 가능 기지 6개소 중 3개소(케이시, 호비, 모빌)의 반환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뒀는데, 이 3개 기지가 아직도 반환되지 않으며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모습이다. 동두천시도 마찬가지로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을 통해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등의 증가 전망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밖에 의정부시는 반환 공여지를 활용해 공원과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지난해 4월 '2035 도시기본계획'에 제시했다.

시·군들은 개발 지연의 배경으로 '군부대 협의'를 꼽는다. 반환 공여지이기는 하나 군 시설 이전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여기에 토지 보상이나 주민 갈등, 사업자 공모 부진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아직 진행 중이다. 반환 약속이 이뤄진 지 약 20년이 경과한 지난해 도는 반환 공여지 내 임대주택·공원·중소기업 등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시행했지만 공여 구역 내 개발은 여전히 요원하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대로 추진하려면 관련 절차와 인허가가 필요한데 군 협의가 완료돼야 사업 시행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이후 토지 보상이나 주민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여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백인길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주택이나 산업개발 등에 필요한 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부와 공여지 개발 내용을 협의하기에 한계가 있다. 지역이 그동안 감내해 온 피해를 고려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수·최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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