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로지스, 화물연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종합)

(서울·청주=연합뉴스) 조민정 박건영 기자 =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청주지법과 BGF로지스에 따르면 BGF로지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 3곳과 노조대표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중 개인에 대한 신청을 취하했다.
BGF로지스 관계자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은 그대로 유지하고, 개인에 대한 가처분신청만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GF로지스는 지난 19일 진천 물류센터를 봉쇄하고 물류 차량의 출차를 막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러한 사실이 화물연대와의 교섭 시작 다음 날인 23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화물연대 측은 "교섭을 진행한 후에도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화물연대를 불법 파업·법외 노조로 규정하는 등 교섭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양측은 3차례에 걸쳐 교섭 테이블에 앉았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4번째 교섭을 진행 중이다.
BGF로지스 측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나마 취하한 것은 교섭이 정체된 상황에서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BGF로지스 관계자는 "원만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굳이 개인에게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취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법 민사21부(성기권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6일 오후 3시 30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연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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