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로지스, 화물연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

김종윤 기자 2026. 4.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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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대 가처분은 유지…개인만 취하
[화물연대가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한 호텔에서 열린 BGF로지스와의 교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종인 화물연대 정책교섭위원장 등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청주지법과 BGF로지스에 따르면 BGF로지스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화물연대와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취하했습니다.

BGF로지스 관계자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은 그대로 유지하고, 개인에 대한 가처분신청만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GF로지스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센터 마비 등을 이유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러한 사실이 화물연대와의 교섭 시작 다음 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교섭을 진행한 후에도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화물연대를 불법 파업·법외 노조로 규정하는 등 교섭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측은 3차례에 걸쳐 교섭 테이블에 앉았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GF로지스 측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취하한 것은 교섭이 정체된 상황에서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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