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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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산읍에서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성산읍 전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말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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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거래·투기 과열 시 재지정 방침
제주도 성산읍에서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

토지 이용 제약이 11년간 이어지면서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주민 피로도, 불만이 누적돼 청원과 진정, 고충 민원이 잇따랐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제주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부동산·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관련부서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했다.
TF는 제2공항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 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과 지정 효과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특히 성산읍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상황도 고려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급등, 이상거래,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전략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을 수용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함께,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도민들의 권익을 회복하고 삶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부대조건을 반영해 토지 거래동향과 지가 변동률 등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과열이 발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지정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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