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해킹' 2차 공동소송 규모 8만여명...SKT "법원 판단 과정서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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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2차 공동소송이 8만명 규모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이 주도하는 공동소송에서 약 6만 명의 원고가 최근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법원에 정식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손해배상 소송 3건이 병합돼 소비자 1만5900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해 지난 달 26일 1차 변론이 열렸다.
공동 소송과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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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2차 공동소송이 8만명 규모로 확인됐다. 지난 1차 공동소송 1만6000여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SK텔레콤은 "법원 판단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inews24/20260427173904731ggwy.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이 주도하는 공동소송에서 약 6만 명의 원고가 최근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법원에 정식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대건은 지난해부터 원고 모집을 진행해 왔으며, 참여 인원이 8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동소송의 경우 단순 참여 의사만으로는 소 제기가 불가능하고, 각 참여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피해 입증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 검토가 완료된 6만 명이 순차적으로 소장이 접수된 것이다. 나머지 2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 접수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건은 1인당 1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목표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통신사의 계약상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 여부다. 원고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개별 배상을 넘어 대기업이 개인정보 취급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업 보안 시스템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손해배상 소송 3건이 병합돼 소비자 1만5900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해 지난 달 26일 1차 변론이 열렸다.
공동 소송과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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