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항소심, 다음달부터 본격 재판…20명 가까이 증인 신청할듯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절차가 27일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두달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국회 군·경 출동 지시, 정치인 체포 등 쟁점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달라며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20명 가까이 신청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퉈보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 7명의 내란 재판 항소심의 첫 번째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과 피고인 8명 측에 항소심에서 유무죄 입증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2024년 10~11월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을 알 수 있다”며 “1심 재판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능력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도 “항소심에서는 계엄 모의와 준비 시기, 목적과 관련해 ‘노상원 수첩’을 감정한 대검찰청 감정관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한다”라며 “그 외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달 첫 공판 때 2시간 정도 PPT(파워포인트)를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하겠다”면서 “국회 출동,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쟁점별로 입증계획을 세분화했다. 재판부에서도 쟁점에 따라 심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도운 전 홍보수석비서관, 전광삼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피고인 측은 1심이 법정 증언, 각종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다투려고 한다”라며 “이상민, 조태용, 최상목 등도 이미 증인신문이 이뤄진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같은 증인을 항소심에서 재차 부르는 것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 측에 항소심 입증 계획을 간단히 물은 뒤 다음달 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공판은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직접 나왔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내란 항소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진행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소개해준 적 없다”고 말했다는 혐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8060002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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