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보유’에서 ‘실거주’로...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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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은 27일 보유기간을 원인으로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보유를 원인으로 한 공제는 폐지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는 유지하되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높여가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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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은 27일 보유기간을 원인으로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실거주 중심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최대 40% 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 집에 살고 있든, 살지 않든 오래 쥐고만 있으면 공제를 받는 구조다.
반면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평생을 살아온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도 동일하게 40% 에 머물러 있었다.
보유 그 자체가 공제의 근거가 되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오랜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은 보유를 원인으로 한 공제는 폐지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는 유지하되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높여가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법안이 중산층 서민을 죽이는 ‘세금 폭탄’이란 공세에 대해 최 의원은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하면서 받아온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서민 세금 폭탄인가”라며 “이 법은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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