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뭔 잘못”…공정위, 쿠팡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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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컬리·지마켓·등 7개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27일 공정위가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에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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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면책 조항 삭제

쿠팡·네이버·컬리·지마켓·등 7개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27일 공정위가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에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소비자 개인정보 쯤은 나 몰라라"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소비자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회사들이 이 같은 의무에 대한 면책 조항들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사업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쿠팡의 경우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항들은 회사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부당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하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간 책임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판매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과 관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등의 조건도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 재산권과 직결된 약관도 개정된다. 쿠팡은 회원 탈퇴 시 유상 결제한 쿠페이머니까지 소멸시킨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적 가치를 환불 없이 소멸시키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쿠팡이 향후 무상 적립금만 소멸하도록 약관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약관보다 기타 운영정책을 우선시하는 조항’,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판매대금 정산 지연, 손해배상 한도 제한 등에 대해서도 시정 대상에 포함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 같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바뀐다. 지마켓은 ‘회사 귀책이 있는 경우 책임은 10만원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및 중개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의 관련 책임을 강화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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