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마늘·마른미역도 자율점검…식약처, 단순가공 식품 관리 강화

우형준 기자 2026. 4.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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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깐마늘과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오늘(27일)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 없이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현재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남 지역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1단계에 이어, 깐마늘과 마른미역 생산업체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참여 업체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개인 위생과 작업장 위생, 보관·운송, 용수, 공정관리 등을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율점검 결과가 양호한 업체에 대해 정기 위생점검을 대체해 주고, 중국 수출 농산물 업소 등록 지원 시 공장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사업 추진에 앞서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참여를 독려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영어·베트남어·태국어 등 다국어 위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수질검사 비용 등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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