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1위’ 권혁, 해외 예금 찾았다…국세청, 해외 은닉재산 339억 환수

박은서 2026. 4. 27.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의 공조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 1위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 일부를 환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벌여 총 5건, 339억 원의 체납액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 연봉을 받다가 세금 신고 없이 해외 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프로 운동선수 역시 본국 과세당국과 공조가 시작되자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5건 성과
코인·해외 부동산도 상호 교환
호주·인니 등과 징수 공조 MOU
선박업체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의 공조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 1위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 일부를 환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벌여 총 5건, 339억 원의 체납액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 회장은 국외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배구조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4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14년째 내지 않고 있다. 국내 재산만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개인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에도 체납 세금을 낼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해 권 회장의 외국 법인 한 곳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현지 예금계좌 압류와 추심을 끌어냈다.

해외로 숨은 체납자들에게 징수 공조가 압박으로 작용했다. ‘국내 재산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미루던 한 외국인 자산가도 국세청이 거주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고 고위급·실무급 회의를 개최하며 압박하자 체납액 대부분을 자진 납부했다.

고액 연봉을 받다가 세금 신고 없이 해외 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프로 운동선수 역시 본국 과세당국과 공조가 시작되자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내 받아낸다’ -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27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체납세금 환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환수 기법도 도입됐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직접 참여해 체납 세금을 환수 중이다. 체납자가 세운 현지 법인이 파산하자 채권자 지위를 확보해 잔여 재산을 분배받기로 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밝혀내더라도 한국 국세청의 강제 징수권이 해외 현지까지 직접 미치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징수 공조를 위한 실무협정(MOU)을 체결했으며, 현재 다수 국가와 추가 MOU 체결을 위한 협의 및 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등 촘촘한 감시망을 가동 중이다. 2027년부터는 56개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제공조 절차 진행 중인 건이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이 추가 환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