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시] 전기차 충전소 ‘장기점유’ 버젓… 단속인력 부족에 주민 신고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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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 다 됐는데도 사람이 안 나타난다니깐요."
이곳에 마련된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꽂힌 한 차량의 충전시간은 1시간 4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주차장 한켠에 마련된 충전 구역 2자리는 모두 전기차가 세워져 있었지만, 모두 충전 제한 시간인 1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급속충전기 이용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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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 원 아랑곳 장시간 방치
충전기 찾은 차주들 허탕치기 일쑤
지자체별 단속인력 1~3명 태부족
실시간 조치 불가… 의왕 82건 그쳐


"충전이 다 됐는데도 사람이 안 나타난다니깐요."
27일 낮 12시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야외주차장. 이곳에 마련된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꽂힌 한 차량의 충전시간은 1시간 4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을 맞아 해당 충전기를 이용하고자 이곳을 찾은 전기차 차주들은 차량이 이미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차머리를 돌리기 일쑤였다. 일부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충전시간을 확인한 뒤, 분통을 터뜨리며 다시 차량에 올라타기도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급속충전기 이용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의 과충전을 비롯해 충전구역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곳에서 발견된 차량들은 법적 허용 시간을 넘긴 채 충전기를 이용하는 셈이다. 취재진이 각 장소에 머물며 운전자가 오기를 기다려봤지만, 1시간가량이 지나도 운전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충전소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앱 자체의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수일째 완속충전이 이뤄지거나 1시간을 넘어 급속충전이 이뤄지는 등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를 곳곳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차 운전자 A씨는 "전기차는 주유처럼 빠르게 충전할 수 없어 충전 후 차량을 이동하는 기본적인 충전 매너가 필요하다"며 "아파트 단지의 경우 최근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충전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입주민끼리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주민신고제는 충전 허용 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직접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접수하면, 지자체가 이를 확인해 조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지자체별 1~3명 수준으로, 사실상 실시간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속 실적을 봐도 이 같은 한계가 드러난다. 작년 한해 동안 각 3천여 건과 1천20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수원시·용인시에 비해 포천시는 지난해 완속충전기 단속은 24건, 급속충전기 단속은 2건에 그쳤다. 이천시도 완속 56건, 급속 18건으로 집계됐으며, 의왕시도 완속·급속 등 총 82건을 단속하는 데 그치며 대도시권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2명의 담당자가 과충전 단속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단속, 이중주차 단속 등 전기차 관련 업무를 다량 병행하며 실질적인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현장 단속까지 나서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윤호·왕보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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