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아동 처벌보다 돌봄”…아동복지 47개 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손지민 기자 2026. 4.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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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의 학회·협회·단체 47곳이 "사법적 엄벌주의는 아동·청소년 재범 억제 실효가 없다"며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반대 뜻을 밝혔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단체 47곳은 27일 성명을 내어 "아동·청소년 역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주체다. 아동·청소년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러나 이들을 곧바로 배제와 낙인의 공간인 철창 속으로 밀어 넣기 전에 이들을 범죄라는 위기로 내몰았던 참혹한 환경을 먼저 직시하고, 지역사회의 끊어진 안전망을 다시 잇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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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의 학회·협회·단체 47곳이 “사법적 엄벌주의는 아동·청소년 재범 억제 실효가 없다”며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반대 뜻을 밝혔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단체 47곳은 27일 성명을 내어 “아동·청소년 역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주체다. 아동·청소년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러나 이들을 곧바로 배제와 낙인의 공간인 철창 속으로 밀어 넣기 전에 이들을 범죄라는 위기로 내몰았던 참혹한 환경을 먼저 직시하고, 지역사회의 끊어진 안전망을 다시 잇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13살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것은, 표면적인 문제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이들을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적 규칙을 학습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한 구조적 결핍을 온전히 아동·청소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사법적 처벌은 결코 그 공백을 채우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른 처벌을 강행하기에 앞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의 일상과 권리를 든든하게 보장할 돌봄 및 사례관리 체계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 촘촘한 통합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후 결론을 내리자”고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를 지시한 이후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돼 지난 두 달 동안 공개포럼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이 열렸다. 사회적 협의체는 오는 30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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