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외국인 프로 운동선수 탈세 후 해외 이적…국세청 추적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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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뛰던 A선수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했습니다.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을 하고, 해당 선수의 재산 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에 나서자, 그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은 한국의 강제징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대신 강제집행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정보교환 국가 수와 대상 재산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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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뛰던 A선수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했습니다.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을 하고, 해당 선수의 재산 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에 나서자, 그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외국인 자산가 B 씨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 같자, 다른 국가로 출국해 세금을 오랫동안 체납했습니다.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 C 씨 역시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자 모두 국세청이 각국의 과세당국과 공조해 징수 절차에 돌입하자 체납 세금을 냈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지난 9개월 동안 추징한 세금만 339억 원.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가별 징수공조를 통해 걷은 세금 33억 원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에 여기에 역점을 둬 가지고 체납 추적팀을 인력과 조직을 늘려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는 협력을 추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163개 국가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해 해외 재산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해외거래소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거래현황도 받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은 한국의 강제징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대신 강제집행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정보교환 국가 수와 대상 재산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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