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안돼요"…경찰, 지원금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6. 4.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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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지원금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원금 포인트를 싸게 팔겠다며 돈만 가로채는 사기부터 이른바 '카드깡', 카드 양도까지 단속 대상인데요.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지원금 포인트로 15만 원을 결제합니다.

음식은 나오지 않았고, 음식점 주인은 수수료로 20%를 뗀 12만 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른바 '카드깡',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경찰의 주요 단속 범죄입니다.

'카드깡'을 한 음식점 주인이 손님에게 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우경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 "물품 거래 없이 피해 지원금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교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들어 있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발 대상입니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업소가 다른 가맹점 명의로 몰래 결제하는 행위도 단속됩니다.

연 매출 기준 30억 원을 초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매장이 규모가 작은 옆 가게 카드 단말기를 가져다 결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해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범죄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이 결국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는 범죄라고 보고,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또,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와 추징 보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성현아]

#경찰 #경찰청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고유가_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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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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