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2% 환급…“약 1700만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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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차량 5부제 운행에 동참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보험료의 2%를 환급하는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하기로 했다.
5부제 특약 가입 대상이 아닌 영업용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부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운전자가 모는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선 보험료의 1~8%를 할인하는 서민우대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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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차량 5부제 특약에 가입한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연간 보험료 2%를 환급받는다. 해당 특약은 다음 달 11일 이후 가입신청을 받고, 특약 출시 후 가입하면 4월부터 할인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달에 자동차 보험료를 70만 원 낸 개인 운전자가 1년 특약을 유지하면 내년 4월에 1만4000원을 돌려받는 것. 다만 법인 소유의 업무용 차량과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 전기자동차와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해당 특약으로 약 1700만 대의 차량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거라 전망했다. 이번 특약은 운행거리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하는 주행거리 할인특약 가입자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운행하지 않기로 약속한 요일에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약 할인 대상에선 제외되고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만약 소급 적용되는 4월 1일부터 특약 출시 전 사고 기록이 있는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받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5부제 특약에 대해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 도입되는 제도”라며 한시적 운용 가능성을 열어줬다.
금융당국은 개별 보험사의 운행기록 앱을 차량 블루투스와 연동시키거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통해 5부제 동참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차량들에 대해선 동참 여부를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부제 참여 날짜에 사고가 났는지 등을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5부제 특약 가입 대상이 아닌 영업용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부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운전자가 모는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선 보험료의 1~8%를 할인하는 서민우대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서민우대 할인특약은 개인용 또는 업무용 차량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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