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이 데려가면 고양이가 죽는다…영상 팔아 돈 챙긴 1500마리 학대범

베이징=CBS노컷뉴스 정영철 특파원 2026. 4.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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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년간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로 한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은 가상화폐를 받고 학대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동물보호법이 없는 중국에서는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7일 중국신문주간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허난성 핑딩산시에 거주하는 마모 씨는 약 4년간 150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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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받는 대가로 학대 영상 제작 의심
中, 동물보호법 없어… "공공질서 교란 적용"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국에서 수년간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로 한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은 가상화폐를 받고 학대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동물보호법이 없는 중국에서는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7일 중국신문주간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허난성 핑딩산시에 거주하는 마모 씨는 약 4년간 150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고양이의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관련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흔적이 있는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자 유기동물 구조 활동가들이 추적에 나서면서 마 씨는 덜미가 잡혔다.

마 씨는 입양을 가장해 고양이를 데려온 후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2년부터 펫숍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무려 1500마리의 고양이를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활동가들은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마 씨는 고양이 학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이들 고양이를 돈벌이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특정 방식의 학대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사건을 입건하고 마 씨에게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내렸다.

중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없어 대부분의 동물 학대 사건이 공공질서 교란이나 고의 재산 훼손 등의 혐의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광둥성의 주례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동물 학대 행위는 동물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동물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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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정영철 특파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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