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이 데려가면 고양이가 죽는다…영상 팔아 돈 챙긴 1500마리 학대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에서 수년간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로 한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은 가상화폐를 받고 학대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동물보호법이 없는 중국에서는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7일 중국신문주간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허난성 핑딩산시에 거주하는 마모 씨는 약 4년간 150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中, 동물보호법 없어… "공공질서 교란 적용"

중국에서 수년간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로 한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은 가상화폐를 받고 학대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동물보호법이 없는 중국에서는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7일 중국신문주간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허난성 핑딩산시에 거주하는 마모 씨는 약 4년간 150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고양이의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관련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흔적이 있는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자 유기동물 구조 활동가들이 추적에 나서면서 마 씨는 덜미가 잡혔다.
마 씨는 입양을 가장해 고양이를 데려온 후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2년부터 펫숍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무려 1500마리의 고양이를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활동가들은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마 씨는 고양이 학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이들 고양이를 돈벌이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특정 방식의 학대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사건을 입건하고 마 씨에게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내렸다.
중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없어 대부분의 동물 학대 사건이 공공질서 교란이나 고의 재산 훼손 등의 혐의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광둥성의 주례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동물 학대 행위는 동물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동물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베이징=CBS노컷뉴스 정영철 특파원 steel@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내가 소아성애자라고?" CBS 인터뷰에서 '발끈'
- SNS 퍼진 '광주 초등생 유괴 괴담'…'손인사 해프닝'으로 종결
- "갯벌에 엎드린 시신이…" 군산서 신원미상 변사체 발견
- "어린놈이 무슨 시장" 유세 중 날아온 물병…개혁신당 정이한, 응급실행
- [단독]"1인당 650만원"…제주 중국인 밀입국 비상
- 野 정보위 단독소집 "정동영 발언으로 美 정보공유 제한 확인"
- 직장 상사 향한 복수…'직장 상사 길들이기' 디즈니+ 공개
- "故김수미 1억 6천 미지급, 이효춘도 피해"…뮤지컬 '친정엄마' 논란 재점화
- 국세청, 세무조사후 54억 추징…알고보니 선정 실수
- 하정우 이르면 오늘 사직, 29일 출마 공식화[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