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빠진 10차 개헌안 어디로 가나

중도일보 2026. 4. 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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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일에 동시 실시할지 여부는 최대 변수인 국회 표결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원내 정당이 힘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반대한다.

표결에 성공한다 해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행정수도가 빠지게 되면 반쪽 개헌안에 불과하다.

당장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국회 개헌안 표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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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일에 동시 실시할지 여부는 최대 변수인 국회 표결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원내 정당이 힘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반대한다. 지난 4월 3일 개헌안 발의 단계부터 국민의힘과 나란히 추진하지 못한 일종의 인과응보다. 발의가 아니라 이제 의결이 문제가 됐다.

개헌안의 본회의 통과에는 의원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 개혁신당, 여권 성향 무소속을 합쳐도 188석에 그친다.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의 이념을 전문에 추가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 의무 명시는 진일보한 방향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도입도 국민적 공감이 갈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한 것은 이를 의식한 발언이다. 국회를 일단 통과하기만 하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만 과신한 모양새다.

시대에 맞지 않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려면 개헌은 필수다. 그러나 단계적 개헌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명문화를 누락시킨 것은 결정적인 흠결이다. 이는 균형발전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표결에 성공한다 해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행정수도가 빠지게 되면 반쪽 개헌안에 불과하다.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고치는 '단계적 접근'이라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경성헌법이다. 사안별로 개헌이 반복되면 사실상 연성헌법으로 가는 길과 다를 바 없다.

당장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국회 개헌안 표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국민의힘이 당론을 굽히지 않는 한, 최소한의 이탈표 확보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다. 일각에서는 표결 불참까지 거론되고 있다. 175개국 재외공관의 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국민투표 사전 준비를 위해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 지출도 예상된다. 역대 여야 대립 속의 개헌은 늘 가시밭길이었다. 6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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