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교회 재산인데 내 재산?…기초연금 탈락 뒤집힌 이유

강승구 2026. 4.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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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어도 실제로 내가 쓰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한 노인은 교회 건물이 한때 본인 명의였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A씨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지자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토지와 건물이 교인 헌금과 교회 자금으로 마련된 공동 재산으로 명의만 A씨 앞으로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교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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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부동산 잡혀 탈락…법원 ‘명의보다 실질’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가 쟁점…연금 탈락 기준 뒤집혀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어도 실제로 내가 쓰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한 노인은 교회 건물이 한때 본인 명의였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는 이를 재산으로 보고 지급을 막았지만, 법원은 명의보다 실질 소유와 사용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작년 3월 A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는 교회 건물과 토지(시가표준액 약 13억원)를 A씨의 재산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에 포함했다. 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 헌금으로 마련된 교회 재산이었다. 대출 편의를 위해 한때 담임목사 A씨 명의로 등기됐다가 2018년 대출이 정리되던 시기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

대출과 담보 설정도 교회 중심으로 이뤄졌다. 초기 근저당 채무자는 A씨였지만 채무자는 교회로 변경됐다. 이후에도 교회를 주체로 한 근저당 설정과 해지가 이어졌다. 토지와 건물 역시 처음부터 예배당으로 사용됐다.

법원은 A씨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지자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판단의 핵심은 '재산의 성격'이었다. 토지와 건물이 교인 헌금과 교회 자금으로 마련된 공동 재산으로 명의만 A씨 앞으로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교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회의록과 교회 자료, 등기 기록이 일치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토지 매입과 건물 건축 비용도 건축헌금과 적립금, 대출 등 교회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가 토지와 건물을 교회에 넘긴 것을 증여로 볼 수 없고, 명의만 되돌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동산은 예배당으로 쓰인 공동 목적 재산에 해당해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소득인정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핵심은 부동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할지였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법원은 명의만 본인 앞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반영해 매년 정해지며,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서 결정된다.

올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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