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에게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법원 “퇴직은 가혹”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6. 4. 27.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검시 조사관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20일 오후 3시1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모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2000만원 상당)를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사 현장서 금목걸이 절도…“시신 확인 중 욕심 생겨”
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유족과 원만히 합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변사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이 2025년 8월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검시 조사관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20일 오후 3시1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모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2000만원 상당)를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틈을 노려 B씨의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본인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의 최초 출동 당시 찍힌 사진에선 B씨의 금목걸이가 확인되지만,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선 사라져 결국 A씨가 덜미를 잡혔다. 검거된 후 그는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면서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