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 모수, '와인 바꿔치기' 논란…변호사 "실수면 위자료, 고의면 사기"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6. 4.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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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재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안성재 셰프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에서 발생한 이른바 ‘와인 빈티지 바꿔치기’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 위자료 청구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사안을 민사와 형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식당 측의 대응 방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논란은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 글에서 시작되었다. 작성자 A씨는 지인들과 모수를 방문해 1인당 42만 원에 달하는 코스와 와인 페어링을 이용하던 중, 원래 제공되기에 한 ‘2000년 빈티지’ 와인 대신 ‘2005년 빈티지’가 서빙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두 와인은 시중가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와인 병 촬영을 요청하자 소믈리에가 자리를 비운 뒤 2000년 빈티지 병을 가져왔다며, 식당 측이 이미 오류를 인지하고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고객이 주문을 완료한 순간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명시된 것과 다른 와인을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은 물론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와 구체적인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가 커지자 모수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빠져 있어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식당 측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았으며, 보상 차원의 식사 초대 제안은 거절했다고 전했다. 유명 셰프의 식당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파인다이닝의 위기관리 능력과 고객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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