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 아닌 졸음운전"…작년 서면 버스 사고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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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부산 서면교차로에서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신호위반 과실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자 A 씨(6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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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속페달 오조작·전방주시 태만"…과실 인정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해 8월 부산 서면교차로에서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신호위반 과실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자 A 씨(6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시 2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버스를 몰던 중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를 잇달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6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2주와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고 이후에도 제동하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앞서 A 씨는 사고 당시 차량 제동장치 고장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 의뢰 회보서와 교통 사고분석서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사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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