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콘텐츠 정당 지불 문화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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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드라마 등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는 K-창작 콘텐츠의 가장 큰 적은 불법 스트리밍과 복제물 게시다.
이렇게 된다면 불법사이트는 법적인 조치가 없어도 발붙일 곳을 잃어버릴 것이다.
다음달 시행되는 당국의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긴급 차단 조치가 아니더라도 아예 소비자의 외면으로 시장에서 완전 퇴출되는 모습을 우리 사회 스스로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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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드라마 등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는 K-창작 콘텐츠의 가장 큰 적은 불법 스트리밍과 복제물 게시다. 창작자의 산고는 아랑곳없이, 자기 사이트 잇속만 챙기는 곳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단속의 눈을 피해 생겨나고 있다.
오랫동안 위원회 감독기구의 느려터진 행정력을 비웃던 불법사이트가 다음달부터는 표면적으로는 발 붙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확인시 해당 사이트를 긴급 차단하는 조치가 가능해졌다.
다음달 11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직접 망사업자에게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또 고의적·상습적인 침해 행위가 드러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매겨진다.
우선 시행에 앞서 27일 문체부와 주요 콘텐츠 사업자, 통신사업자들이 함께 제도시행 준비 상황 점검과 강력한 이행에 뜻을 모은 점은 미더운 대목이다. 더욱이 제도 시행이 보름 가까이 남았음에도 시중에 이름난 불법 웹툰 사이트들 몇몇 곳이 스스로 폐쇄를 결정한 것 또한 다행한 일이다.
K-콘텐츠 해외 소비규모가 커지다 보니, 우후죽순 생겨났던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폐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한 달에만 8600만건 방문횟수를 찍은 스페인어권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스페인 사법당국과 공조해 폐쇄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긴급 차단이나 해외 단속-폐쇄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공권력이 언제든 지켜보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불법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창작자와 사업 권리자의 손해를 막을 것이란 인식을 확고히 심어야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콘텐츠 소비자도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콘텐츠로써 얻는 공감과 치유, 그리고 탄성과 환희에 대해 정당한 값을 치른다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불법사이트는 법적인 조치가 없어도 발붙일 곳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제는 창작 의지를 뿌리부터 좀먹는 불법 소비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이뤄질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젠 그 정도 콘텐츠 개념은 갖춘 나라가 돼야 마땅하다.
다음달 시행되는 당국의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긴급 차단 조치가 아니더라도 아예 소비자의 외면으로 시장에서 완전 퇴출되는 모습을 우리 사회 스스로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ditoria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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