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심 걷어찬 여성 제압했단 이유로 법정에 선 경비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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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심을 걷어차는 등 자신을 폭행한 여성을 제압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경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 B(39)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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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하는 경비원 연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d/20260427160225921mggf.jpg)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낭심을 걷어차는 등 자신을 폭행한 여성을 제압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경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 B(39)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는 전단지 부착 행위를 제지받고 아파트를 나가는 과정에서 A씨가 전단지를 다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 나기 위해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낭심을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파악됐다.
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A씨는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B씨에게 폭행당한 점 등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 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는 B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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