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성원' 구타·강제노역 피해자들 "후신 재단 허가 취소하라"

이재명 2026. 4.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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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80년대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이 시설 후신인 사회복지법인 은화복지재단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덕성원 피해생존자 협의회는 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성폭력 집단의 잔재인 은화복지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덕성원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수용, 공식 사과,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 구체적인 요구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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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인권침해 결정 불구
정부의 공식사과·지원대책 미비
손배소 이어 "가해자 처벌" 촉구
덕성원 피해생존자 협의회가 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은화복지재단 설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0~1980년대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이 시설 후신인 사회복지법인 은화복지재단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덕성원 피해생존자 협의회는 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성폭력 집단의 잔재인 은화복지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덕성원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수용, 공식 사과,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 구체적인 요구안도 내놨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과거 덕성원에선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만연했다. 시설장은 원생들을 강제노역시키거나 개인 사업체 일에 동원했고, 심지어 사택 식모로 부리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시설 퇴소 후 모은 돈 수억 원을 시설장 측에 빌려줬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원생들이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교육상 이유로 종결 처리돼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덕성원에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했다.

앞서 덕성원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서 국가가 3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달 16일에도 한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또 다른 피해자 4명도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은화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덕성원은 1954년에 설립돼 2000년 폐원했으나, 현재 사업자 이름만 바꾼 은화복지재단이 노인요양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은화복지재단 운영자는 전 시설장의 자녀들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은화복지재단에도 사과와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안종환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전국 많은 고아의 원과 한을 풀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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