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치매머니' 관리 필요성 커져…보험업계 "치매신탁 개선돼야"

이성진 2026. 4.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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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이상 치매 유병률 20% 상회
"연금·보험청구권도 신탁 대상 포함해야"
"보험설계사도 치매신탁 권유" 제언
[사진=생명보험협회]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탁제도 개선과 보험·요양 등 민간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25% 수준이며 85세 이상에서는 20%를 넘는다.

치매는 단순한 질병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자산을 의미하는 ‘치매머니’ 역시 요양과 돌봄, 가족 생계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탁제도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치매 고령자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신탁재산 범위를 넓히고 관리형 신탁 기준과 판매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치매 고령자 자산은 예·적금과 부동산, 보험, 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신탁 대상은 제한적이다. 노후 소득과 요양비의 주요 재원인 공적·사적연금과 보험금청구권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접근성도 낮다. 치매신탁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면서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권유 인프라도 부족하다. 획일적인 수수료 구조 역시 개선 과제로 꼽힌다.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운용 구조와 제한된 판매 채널도 문제다. 이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자격 요건을 완화해 보험설계사도 치매신탁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령층과 접점이 많은 보험설계사를 활용하면 치매보험과 연계한 보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보험 활성화와 신탁제도 개선이 병행되면 치매 고령자 자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