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대구 동성로 담배 연기 사라질까…연초 이은 전자담배도 단속

김도경 기자 2026. 4. 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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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연구역에서 연초담배·전자담배 모두 흡연하면 안 됩니다."

단속요원들이 금연구역인 영스퀘어 건물 주위를 돌자, 화단에 걸터앉은 3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포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초와 니코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돼 전자담배 또한 수월하게 단속에 나설 수 있기 됐다.

중구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시 5만 원, 국가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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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이 있으면 모두 단속…합성니코틴 규제 첫날
중구보건소 직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골목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을 하고 있다. 김도경 기자

"오늘부터 금연구역에서 연초담배·전자담배 모두 흡연하면 안 됩니다."

지난 24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중구보건소 소속 금연지도단속요원 4명이 골목골목을 세심히 살폈다. 단속요원 중 두 명은 금연 관련 안내문이 든 가방과 스마트폰을, 또 다른 두 명은 확인서 여러 장을 들고 다녔다.

이날부터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단속요원들이 단속과 계도를 병행했다. 동성로 금연구역 곳곳에는 이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다.

단속요원들이 금연구역인 영스퀘어 건물 주위를 돌자, 화단에 걸터앉은 3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포착됐다. 시민들의 손에는 연초담배도 있었고 전자담배도 있었다. 단속요원들은 스마트폰으로 곧장 영상을 찍었다. 이후 안내문을 주면서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흡연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전자담배를 피우던 시민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있었으나 담배를 끄며 단속요원들의 지시에 따랐다. 과태료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서를 작성했다.

같은날 샌트럴M 건물 인근의 골목은 다른 금연구역과 상황이 달랐다. 이곳 주변은 학원들이 밀집된 구역으로, 학원 쉬는 시간이 되면 청년 흡연자들이 한꺼번에 나와 담배를 피웠다. 그 외의 시간에도 흡연하는 사람들은 종종 보였다. 이 자리에서만 6명의 사람들이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단속요원들은 바삐 움직였다.

이날 1시간 동안 단속하면서 적발된 인원은 10여 명. 궐련과 전자담배의 이용자 수가 비슷했다. 그간 전자담배는 애매한 규제 속에 있었다. 이전에는 연초의 유무에 따라 단속 여부가 결정됐다. 이 때문에 단속요원은 매번 사람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인지 물어보며 단속 시행에 시간을 쏟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초와 니코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돼 전자담배 또한 수월하게 단속에 나설 수 있기 됐다.

단속 절차는 간단하게 이뤄졌지만, 바뀐 기준에 대해 몇몇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들은 "전자담배는 피울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며 바뀐 단속 기준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속요원들은 CGV대구한일점에서부터 구 중앙파출소까지 이어지는 길의 '금연벨'을 누르며 개정된 기준을 안내했다.

중구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시 5만 원, 국가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개월 동안은 시행 초기의 혼선을 고려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차유미 중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은 "단속을 지속한 결과 중구의 금연구역 내 흡연율이 많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펼쳐 금연구역 내 흡연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gyeong@idea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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