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야"…화장품 공동구매 사기로 1억원 가로챈 인플루언서

김수연 2026. 4.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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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리그(IVY) 의대 출신이라고 속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행해 팔로워들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한 30대 인플루언서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SNS에서 실체가 없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홍보한 뒤 팔로워들에게 공동구매를 유도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약 1억원 이상 부풀려 작성됐으며 A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명품 화장품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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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이비리그(IVY) 의대 출신이라고 속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행해 팔로워들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한 30대 인플루언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SNS에서 실체가 없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홍보한 뒤 팔로워들에게 공동구매를 유도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이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며,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250명에게서 9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매출액 1억 5000만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와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약 1억원 이상 부풀려 작성됐으며 A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명품 화장품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제출한 공탁신청서가 공탁 대상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실효됐다는 점 등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사기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체포해 구속 기소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기 사건들을 전수 조사한 뒤 병합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허위 증거를 내세워 끊임없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 상태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화장품 개발자를 사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해 추가 범행 소지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위 증거를 제출해 사법질서를 저해한 A씨에게 죄질에 걸맞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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