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다이어트약 처방···서울시醫,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칼 빼들었다

강홍민 2026. 4.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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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 및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영리 목적에 따른 진료 왜곡은 국민의 의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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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윤리위에 ‘회원 권리정지 3년’ 의뢰… “내부 자율 정화 강화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 및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사무장’이 제시한 가이드에 따라 다이어트약을 처방한 사례다. 해당 기관은 이미 보건소로부터 폐쇄 명령 통지를 받은 상태다.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환자를 유인한 사례로, 의료법 위반은 물론 보험 사기 문제까지 얽혀 있다.

“영리 목적의 진료 왜곡, 국민 신뢰 저버리는 행위”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영리 목적에 따른 진료 왜곡은 국민의 의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관련 허위 기재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와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이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엄중한 판단이 불가피했음을 시사했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의 윤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제공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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