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낭심 차이자 넘어뜨린 경비원…무죄 부른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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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붙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 B(39)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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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붙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 B(39)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전단지 부착 행위를 제지받고 아파트를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A 씨가 전단지를 모두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의 가방을 잡자, B 씨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A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 판사는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A 씨는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 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B 씨에게 폭행당한 점도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가 진정하도록 약 30초 정도 몸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장면도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판사는 "이 같은 경위를 종합하면 A 씨의 행위는 B 씨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기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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