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난방용 도시가스 세금 낮춰야”

이용민 2026. 4. 27. 14:3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7일,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담을 LPG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별소비세는 보석이나 고급 시계, 모피 등 사치재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당 60원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유사 난방연료인 LPG의 세율 ㎏당 20원의 3배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연탄과 등유 등을 주된 난방연료로 쓰던 과거와 달리, 2026년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5%에 달한다.

또 난방연료 중 천연가스는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용뿐 아니라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당 2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송재봉 의원은 “난방은 사치가 아닌 국민 생활의 필수 소비”라며 “개정안을 통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의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고, 국민 난방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