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소지 등 법적 쟁점 속 중대 '기로'
공청회 실효성 논란…선거용 의심도
국회·대통령실 이전 구상도 동력 약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행정수도특별법' 재정 논의가 또 다시 중대 갈릴길에 섰다. 입법추진 과정, 정작 핵심쟁점인 '사회적 합의', '위헌 소지 해소' 등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보완작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4월 1·7·22·23일 1면>
무엇보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근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입법적 정교함이나 정치적 결단 의지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라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결국 헌법적 한계와 정치적 셈법까지 동시 노출되면서, 입법 정당성 역시 흐릿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명분으로 '행정수도법 입법' 공청회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평가도 엇갈린다. 실질적 입법논의 과정인지, 지방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용 시간 끌기' 요식행위에 불과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걸림돌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판례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를 수도로 판단했다.
문제는 현재 행정수도법이 판례를 극복할 만한 실질적 여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심의가 보류된 이유도 위헌소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성문헌법 체계 속, 관습헌법이 국가 중대사를 좌우하는 아이러니가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수도법은 다시 한번 '위헌 논란'이라는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입법방식도 못 마땅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현재 행정수도법은 국회분원,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바탕으로 설계돼 있어 구조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장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을 '본원'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입법부 스스로 권력중심 이동을 제도화해야만 헌재가 요구한 실질적 여건 변화를 입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입법전략이 분원수준에 머무르는 한 위헌 리스크를 계속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쪼그라든 예산편성 시나리오도 한층 더 논란을 키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에서 본회의장 설치 비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완전 이전' 구상 자체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크다.
대통령실 이전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다. '청와대급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헌재의 판단을 뒤집을 근거는 한 층 더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공청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급급하게 마련된 단 한 번의 공청회로 중대한 국가 사안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공감대를 원한다면 권역·시도별 전국 투어 공청회를 통해 실질적인 여론을 결집시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수도법률 위임' 개헌추진, 박근혜 정부 '세종시 플러스 알파' 약속 등이 반복됐지만, 실제 권력중심 이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
위헌소지를 해소할 비상조치를 미룬 채 선언적 계획만 반복할 경우, 불신을 거듭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정치권의 실행력,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행정수도 세종은 분명 위헌이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 개헌이 가장 깔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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