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으로 적금 붓는데, 지역화폐로?… 돈 더 준대도 시큰둥한 이유

박경담 2026. 4.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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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이었던 아동수당 금액이 이달부터 오르면서 8세(2017년 생)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반기고 있다.

캐시백 비율이 12%인 전북 장수군을 예로 들면 아동수당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바꿀 시 사용 가능 금액은 12만 원의 12%인 1만4,400원을 더한 13만4,400원으로 13만 원보다 많다.

성남시는 이 대통령의 시장직 후임이었던 은수미 전 시장 시절인 2018년 9월 아동수당플러스를 도입해 아동수당 월 지급액 10만 원에 2만 원을 얹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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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아동수당, 13만 원까지 인상
최대 지급액,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가능
온라인 구매 어려워 현금 선호하는 부모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0월 3일 인천 강화군 아동양육시설 계명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월 10만 원이었던 아동수당 금액이 이달부터 오르면서 8세(2017년 생)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반기고 있다. 하지만 최대 지급액(13만 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두고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온다. 한도를 꽉 채워 수령하려면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받아야 하는데 사용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월 지급액은 이달부터 5,000~2만 원 인상됐다. 지역별 지급액을 보면 △비수도권 10만5,000원(5,000원 인상)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49곳 11만 원(1만 원 인상) △특별지역 40곳 12만 원(2만 원 인상) 등이다. 특별지역은 우대지역보다 인구 유출 우려가 큰 곳을 뜻한다. 단 수도권은 10만 원을 유지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면 부모가 받는 최대 수령액은 1만 원씩 더 올라간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특별지역에서는 최대 13만 원까지, 우대 지역에서는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7대3(서울만 5대5)으로 분담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복지부 신청이 뒷받침돼야 해 빨라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건 우여곡절 끝에 반영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 아동수당과 지역화폐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화폐 지급 조항은 올해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삭제됐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되살아났다.

이를 두고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꽂힌 지역화폐 전면화와 심기 보전을 위해 밀어붙인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이 대통령의 상징 정책과도 같은 지역화폐를 확산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깼다는 주장이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해 문재인정부 때 전국으로 확대됐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결제액의 일부를 캐시백(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되돌려준다.


"키즈카페 없는데, 지역화폐 쓸 곳이…"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해서다. 하지만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부모들은 아동수당으로 나중에 자녀에게 주기 위해 적금을 들거나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에서 살 때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수령하면 저축, 온라인 구매는 불가능해진다.

지자체에서도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캐시백을 감안하면 부모가 현금 12만 원을 받아 직접 지역화폐로 전환할 경우 지역화폐를 13만 원 수령했을 때보다 쓸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서다. 캐시백 비율이 12%인 전북 장수군을 예로 들면 아동수당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바꿀 시 사용 가능 금액은 12만 원의 12%인 1만4,400원을 더한 13만4,400원으로 13만 원보다 많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화폐 캐시백 비율이 대부분 10~20%라 장수군과 비슷한 상황이다.

아동수당, 지역화폐 연계는 기존에도 지자체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실제 실시 중인 지역은 이 대통령이 시정을 이끌었던 성남시 한 곳뿐이다. 성남시는 이 대통령의 시장직 후임이었던 은수미 전 시장 시절인 2018년 9월 아동수당플러스를 도입해 아동수당 월 지급액 10만 원에 2만 원을 얹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한 군청 관계자는 "군 지역은 아이를 위한 키즈카페나 옷 가게가 적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면 쓸 곳이 마땅치 않다"며 "표본이 적어 공개하긴 어려우나 군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아동수당 현금 지급을 지역화폐보다 더 선호했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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