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7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양영경 2026. 4.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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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거래 분쟁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의 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7곳의 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 11개 유형을 적발·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 플랫폼 면책 조항, 정산·환불 기준, 약관 변경 절차 등 4개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조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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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보류·환불 기준도 손질
시정 불이행 땐 檢고발까지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거래 분쟁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의 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7곳의 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 11개 유형을 적발·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곽고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인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번 점검 대상은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사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 플랫폼 면책 조항, 정산·환불 기준, 약관 변경 절차 등 4개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조항을 확인했다.

우선 개인정보 책임 회피 조항이 시정 대상에 올랐다. 일부 사업자는 해킹, 서버 불법 접속,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해도 회사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면책 조항은 삭제되거나,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손질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도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플랫폼 과실까지 전부 면책하는 조항 역시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입점 판매자에게 불리한 정산 보류 조항도 개선된다. 일부 약관은 소비자 분쟁, 카드 부정사용 의심, 계약 종료 후 예상 클레임 등 폭넓은 사유만으로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산 보류는 판매자의 자금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사유를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쿠팡은 회원 탈퇴 시 남은 유·무상 포인트를 모두 소멸시키던 조항을 수정한다. 앞으로는 무상 지급 포인트만 소멸 가능하도록 범위를 좁힌다.

아울러 사용자가 지정한 결제수단 결제가 실패했을 때 회사가 임의로 다른 결제수단을 선택하던 방식도, 회원이 지정한 순서대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멤버십 환불 기준에서 월 회원과 연 회원을 다르게 적용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컬리는 운영정책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고친다. 사실상 회사가 내부 정책만으로 약관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특정 법원만 관할하도록 한 재판관할 조항,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 등도 함께 시정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빠른 시일 내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 시정명령,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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