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혼자 사는 노인 주거비 최대 70만 원 지원

제주방송 조창범 2026. 4. 27.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에게 최대 7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화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어르신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억 7,200만 원 규모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전세임대 거주자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주택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에게 최대 7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화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어르신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억 7,200만 원 규모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임차금액 기준으로 연 100만원 미만 가구는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70만 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전세임대 거주자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