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어치 임금 떼먹고 4번 '유죄' 받아도 당당…악질 임금체불자 187명 이름·주소 공개하고 출국금지

이희령 기자 2026. 4.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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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한 50대 공모 씨는 3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88명, 체불 금액은 무려 2억1300만원이었습니다.

공 씨는 징역 2년을 포함해 유죄판결을 4차례나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몇 번씩이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체불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재판 과정에서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

#2.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한 40대 정모 씨는 3년 동안 9명의 노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체불해 2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임금 체불 때문에 직원이 그만두면 다른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랫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판 금액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악질적인 체불 행태를 보였습니다.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이 오늘(27일) 공개됐습니다. 이름·나이·상호·주소·체불액 등의 정보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공개 기간은 오늘부터 3년입니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 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생겼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부터는 '출국 금지' 조치를 적용받습니다. 또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 체불을 했다고 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사람들은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경우, 신용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넘겨져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대출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고액·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어떤 사람들이 노동자 임금을 얼마나 체불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 [정보 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사이트★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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