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안혜진에 제재금 500만 원…“FA 미아로 사실상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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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로 자유계약선수(FA) '미아'가 된 여자 프로배구 선수 안혜진이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엄중 경고와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엄벌하되 ▲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된 점 ▲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을 두루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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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로 자유계약선수(FA) ‘미아’가 된 여자 프로배구 선수 안혜진이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엄중 경고와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KOVO 사무국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맹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했습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엄벌하되 ▲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된 점 ▲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을 두루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 관계자는 “출장 정지 여부가 가장 큰 논점이었고, 연맹에서 한 시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과 엄중 경고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KOVO는 음주운전 시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재금은 500만 원 이상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금이 연맹이 규정한 최소 액수인 500만 원만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연맹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례에 비추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혜진은 오늘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저로 인해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팬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혜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정 한정무 변호사는 “상벌위에서는 적발 이후 했던 반성과 자숙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안혜진은 자정 무렵부터 새벽 6시 30분까지 지인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안혜진이 음주한 것은 자정부터 오전 3시 30분 정도까지이며, 이후 3시간은 음료수를 마신 뒤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운전 중 다리를 긁고자 크루즈 모드를 눌렀고, 고속도로 요금소 차선이 합류하는 곳에서 차량이 차선을 인식하지 못해 연석을 충돌했다. 이후 선수가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했고, 도로 관리하는 분이 경찰에 알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대표 세터 출신인 안혜진은 2025-2026시즌 GS칼텍스 주전으로 활약하며 극적인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FA가 돼 ‘대형 계약’을 눈앞에 뒀지만 지난 1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혜진은 국가대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고, FA 시장에서도 원소속팀 GS칼텍스를 포함한 어떤 구단에서도 계약을 제의하지 않아 이번 1년간 V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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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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