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시 돈주고 산 쿠페이머니 소멸'…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약관 시정

탈퇴 고객에게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또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의 약관도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크게 4개 분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 전가나 플랫폼 중개 책임 면제 같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 자의적 운영권 행사, 입점 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 관련 불이익, 묵시적 동의 간주와 부당한 재판관할·손해배상 상한 설정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이나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3자가 쿠팡의 서버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네이버 역시 판매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타인에게 유출·제공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아울러 쿠팡은 회원 탈퇴 시 유상 충전금까지 소멸될 수 있는 조항도 무상 지급분만 소멸되도록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의 개인정보 보호와 중개 책임이 강화되고, 입점 업체와 소비자 권익도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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