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면 돈 주고 산 쿠페이머니 소멸'‥쿠팡, 5년여간 부당 약관
이경미 light@mbc.co.kr 2026. 4. 27. 13:40

쿠팡이 탈퇴 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를 돌려주지 않던 약관을 5년 넘게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3자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던 약관도 함께 수정됩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등 7개 오픈마켓에서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유상 충전금은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치고, 정산 지연이나 환불 차별, 일방적 운영 권한 부여 등 문제 조항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18250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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