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장특공 폐지 시 ‘당론 입법’ 대응 검토
“수도권 선거 고려…당론 입법 추진 가능성”
폐지·보완·완화…엇갈린 법안 흐름 주목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특공제 폐지 움직임에 맞서 당 차원의 입법 대응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브릿지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특공제 폐지 움직임에 대응해 제도 유지 및 보완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고위관계자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입장에서는 장특공제 폐지 법안이 추진될 경우 이에 맞서 존치를 전제로 한 대안 입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당론 차원의 법안 발의도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도는 장기보유와 실거주 요건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돼 온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방향의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선거를 고려할 때도 장특공제 이슈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법안 대응 여부는 원내 지도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층 가열되는 가운데, 실제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의 흐름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장특공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안들은 제도 폐지뿐 아니라 보완 및 양도세 부담 완화 방향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장특공제 폐지 기조와 맞닿은 법안으로는 지난 8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윤 의원 등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평생 한도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의매수·수용 등 불가피한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특례를 두는 내용으로, 제도 자체를 유지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로 양도차익 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수진 의원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고, 강명구 의원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 기부 목적의 부동산 양도 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특례를 포함했다.
장특공제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 김예림 변호사는 “실거주 위주로 정책이 강화될 경우 임대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며 “세금 부담 역시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특공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제도 손질 필요성과 전면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맞서며 정치권에서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실거주 중심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최근 서면 브리핑에서 “살지도 않는 집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의냐”라며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전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로 해석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서울 집값 중위가격이 12억 수준인 상황에서 관련 세제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시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