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음주운전' 안혜진에…엄중 경고·제재금 500만원 징계

27일 뉴스1에 따르면 KOVO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안혜진 음주운전 건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안혜진은 지난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후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혜진은 국가대표 발탁이 취소됐고 FA 자격을 얻고도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
KOVO는 이날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안혜진을 호출했다. 상벌위는 안혜진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다음 이를 토대로 상벌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제11조 4항에 따라 '엄중 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임으로 엄벌하되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 동안 자격정지를 받게 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혜진은 이날 상벌위 출석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나로 인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진은 지난 16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했다. 그는 주차장에서 20분 정도 숙면한 후 운전해 집으로 돌아오다 왼쪽 종아리가 가려워서 크루즈를 눌렀다. 그러다 톨게이트를 앞두고 차선이 겹치는 과정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해 연석과 충돌했다. 이후 도로공사 관계자 신고로 경찰에 연락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안혜진은 0.032%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
김인영 기자 young92@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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